본질공인중개사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해설 보기

〈종합〉

무효행위 중 당사자의 추인으로 새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유형(상대적 무효)과, 추인해도 소용없는 확정적 무효 유형을 구분하는 문항이다. 강박·미성년자 사례는 애초에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상태이므로 추인(취소권 불행사)이 당연히 가능하고, 통정허위표시·무권대리는 무효행위 추인·무권대리 추인 규정으로 추인이 가능하지만, 허가 잠탈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라 추인 자체가 무의미하다.

  • 각 선지의 법적 성질(무효 vs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을 먼저 구분한다
  • 강박·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추인(취소권 포기)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 통정허위표시·무권대리는 각각 민법 제139조 단서·제130조에 따라 추인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 허가구역 내 계약이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로 굳어져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답을 고른다

〈정답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라도 처음부터 관청의 허가를 피하려는(잠탈)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 된다. 확정적 무효는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인이 가능한 나머지 무효·취소 유형과 다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해 유효가 되는 특수한 구조를 갖는다
  • 다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로 다뤄진다
  •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이 계약은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은 상대적 무효에 그친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9조 단서).
  • 강박에 의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뿐이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확정된다.
  • 대리권 없는 자가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뿐이고(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매도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선지교정〉

  •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어서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정〉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을 무조건 '유동적 무효'로만 외워두면, 허가잠탈 목적처럼 애초부터 확정적 무효로 굳어지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 계약 체결의 목적·의도에 따라 유동적/확정적 무효가 갈린다는 점이 기준이다.
  • 강박에 의한 계약이나 미성년자의 계약을 '무효(유동적 무효)'로 잘못 분류하기 쉬운데, 이들은 처음부터 유효하되 취소권이 붙어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무효(허위표시·무권대리·확정적 무효인 허가잠탈 계약)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강박·미성년자)는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이 문항은 '추인 가능 여부'만 묻는 것이라 둘 다 O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