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의 하자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사기·강박(취소)과 불공정·불법조건·강행법규위반·원시적불능(무효)을 뒤섞어 배치해 구별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의 법률행위 유형을 무효/취소 사유로 각각 분류
  • 제104조·제151조·강행법규위반·원시적불능은 확정적 무효임을 확인
  •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만 취소사유임을 짚어 정답 확정

〈정답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계약은 제110조 제1항이 정하는 전형적 취소사유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로 체결된 교환계약은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제104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다. 취소권 행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불법조건이 붙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추인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유효로 되지 않는 확정적 무효다. 취소권자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인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제공이 객관적으로 전부 불가능했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객관적 불능으로 처음부터 무효다.

〈선지교정〉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은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함정〉

  •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사유인데, 이를 불공정·불법조건 같은 무효사유와 뒤섞어 낸다 — 제109·110조는 '취소', 제103·104·108·151조는 '무효'로 고정해서 구별하면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