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
- 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의 하자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사기·강박(취소)과 불공정·불법조건·강행법규위반·원시적불능(무효)을 뒤섞어 배치해 구별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의 법률행위 유형을 무효/취소 사유로 각각 분류
- 제104조·제151조·강행법규위반·원시적불능은 확정적 무효임을 확인
-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만 취소사유임을 짚어 정답 확정
〈정답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계약은 제110조 제1항이 정하는 전형적 취소사유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로 체결된 교환계약은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제104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다. 취소권 행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 ②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불법조건이 붙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 강행법규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추인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유효로 되지 않는 확정적 무효다. 취소권자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⑤ ✕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인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제공이 객관적으로 전부 불가능했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객관적 불능으로 처음부터 무효다.
〈선지교정〉
-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 ② ✎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 ③ ✎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 ⑤ ✎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은 취소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다.
〈함정〉
-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사유인데, 이를 불공정·불법조건 같은 무효사유와 뒤섞어 낸다 — 제109·110조는 '취소', 제103·104·108·151조는 '무효'로 고정해서 구별하면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