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
-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 아닌 원인(제187조 열거사유 및 판례상 추가사유)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특히 '판결'을 형성판결과 이행판결로 나눠 등기 필요 여부와 변동시기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제187조가 열거한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와 판례상 추가사유(신축건물·법정지상권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판결' 관련 선지는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구분해 등기 필요 여부와 변동시기를 따로 검토한다
〈정답 ②〉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고 정한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한다. 이행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확정판결시에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을 등기 없이 인정
- 여기서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자체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은 등기의무를 확정할 뿐 물권을 직접 이전시키지 않으므로, 그 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됨
- 따라서 이행판결에 기한 물권변동시기를 '확정판결시'라고 한 서술은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혼동한 것으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제187조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설정등기 없이도 법률상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한다.
- ③ ○ 상속은 제187조가 열거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시에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④ ○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 불문)로 인한 소유권취득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이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취득된다.
- ⑤ ○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신축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② ✎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다.
〈함정〉
- '판결'이면 무조건 등기불요라고 뭉뚱그려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뿐이고, 이행판결은 오히려 등기를 해야 물권이 이전된다.
- 이행판결의 물권변동시기를 '확정판결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행판결은 등기의무의 존재를 확정할 뿐이므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변동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