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 아닌 원인(제187조 열거사유 및 판례상 추가사유)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특히 '판결'을 형성판결과 이행판결로 나눠 등기 필요 여부와 변동시기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제187조가 열거한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와 판례상 추가사유(신축건물·법정지상권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판결' 관련 선지는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구분해 등기 필요 여부와 변동시기를 따로 검토한다

〈정답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고 정한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한다. 이행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확정판결시에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을 등기 없이 인정
  • 여기서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자체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은 등기의무를 확정할 뿐 물권을 직접 이전시키지 않으므로, 그 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됨
  • 따라서 이행판결에 기한 물권변동시기를 '확정판결시'라고 한 서술은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혼동한 것으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제187조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설정등기 없이도 법률상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한다.
  • 상속은 제187조가 열거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시에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 불문)로 인한 소유권취득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이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취득된다.
  •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신축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다.

〈함정〉

  • '판결'이면 무조건 등기불요라고 뭉뚱그려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뿐이고, 이행판결은 오히려 등기를 해야 물권이 이전된다.
  • 이행판결의 물권변동시기를 '확정판결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행판결은 등기의무의 존재를 확정할 뿐이므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변동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