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 순차매도에서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최종매수인 丙의 직접 등기청구권 인정 요건과 그 한계(대금채권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특례, 채권양도의 경우 동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3자 합의가 있는 경우(①②③④)와 없는 경우(⑤)를 구분해서 각 법리를 대응시킨다.
- 합의가 있어도 등기절차만 단축될 뿐 甲·乙 사이의 매매대금채권이나 乙의 등기청구권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을 축으로 판단한다.
- 합의 없이 단순히 등기청구권만 양도받은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일반원리에 따라 최초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⑤의 오류를 찾아낸다.
〈정답 ⑤〉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순히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 사실을 최초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매도인의 동의(승낙)가 있어야 최종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자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양도로 취득한 경우, 최초매도인의 동의·승낙이 없으면 최초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이는 등기청구권이 매매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채권이라 단순 양도통지만으로는 최초매도인에게 새로운 상대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선지의 서술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甲·乙·丙 3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경우, 판례는 최종매수인 丙이 최초매도인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등기절차만 축약하는 것이지 실체적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 ②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를 넘기는 절차상의 합의일 뿐, 乙과 甲 사이의 기존 매매에 따른 乙의 등기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乙은 여전히 甲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③ ○ 합의로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甲으로 단축될 뿐이지, 甲·乙 사이의 매매대금채권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 甲은 乙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다.
- ④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3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로 취급되어, 丙이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절차는 甲→乙, 乙→丙 순으로 밟아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합의가 있으면 등기청구의 상대방만 축약될 뿐, 甲의 대금채권이나 乙의 등기청구권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단순 채권양도(합의 없는 경우)와 3자간 합의를 혼동하면 안 된다 — 채권양도는 최초매도인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