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부적용, 물권과의 운명공동체)과 유형별 인정 여부(철거청구 상대방, 저당권자의 반출물 반환, 허무인 명의 말소, 소유권 상실 후 전보배상)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부터 확인
-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되려면 등기 없이도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지위면 충분하다는 기준 적용
- 저당권자의 반출물에 대해 제370조가 반환청구권(제213조)까지 준용하는지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만 준용하는지 구분
-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원칙으로 나머지 선지 판단
〈정답 ②〉
타인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대금까지 치르고 점유하고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등기를 갖추지 못했어도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소유자 명의가 아니라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
- 매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 중인 자는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처분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진 것으로 봄
-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매수·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건물철거)를 할 수 있음(제214조)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될 수 없어 물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한다.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등기를 실제로 마친 행위자가 존재하는 이상, 소유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소청구 상대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④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라 저당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70조는 제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만 준용할 뿐 제213조(반환청구)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는 할 수 없고 원상회복(방해제거) 청구만 가능하다.
- 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파생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면 그 순간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소유권을 잃은 뒤에는 등기말소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것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함정〉
- 저당권자의 반출물에 대한 '반환'청구를 방해제거청구와 혼동하는 함정 — 제370조는 제214조만 준용하므로 반환청구는 불가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라는 이유로 말소청구 상대방이 없다고 오인하는 함정 — 실제 등기행위를 한 행위자가 말소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 소유권 상실 후에도 전보배상청구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함정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소멸과 함께 사라지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