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 세 축(과실취득·훼손 시 배상책임·비용상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선의·악의, 자주·타주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지점과 청구권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과실취득 관련 선지는 통상필요비 청구 배제 규정(제203조 제1항 단서)과 판례상 무효·취소 vs 이행지체 해제의 구별로 판단한다
- 훼손 시 배상책임은 악의=전부배상, 선의 자주=현존이익, 선의 타주=전부배상의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유익비 선택권의 주체가 회복자라는 점을 제203조 제2항 문언으로 확인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반환 시점의 현재 소유자(양수인)라는 점을 근거로 마지막 선지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정답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도 점유자로서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데, 그 상대방은 반환 시점의 소유자인 회복자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청산관계이므로, 반환받을 자(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 - 민법 제203조 제1항
-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제3자(양수인)로 넘어가면 회복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점유자인 매수인은 원래의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등을 청구해야 한다
- 계약이 무효라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3조)는 계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점유·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필요비 중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하는 선의점유자라면 이미 과실로 그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다 -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을 취득하면서 통상필요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중의 이득이 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제1항)은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판례상 과실취득권이 부정된다. 해제된 계약의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 수취한 과실도 반환해야 한다.
- ③ ✕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악의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한정된다 - 제202조.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면 역시 전부배상이다.
- ④ ✕ 유익비의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는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좇는다 - 제203조 제2항. 필요비와 달리 유익비는 선택권의 주체가 회복자 쪽으로 바뀌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①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④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악의점유자의 배상책임을 '현존이익 한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되고 악의점유자는 항상 전부배상이다
-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을 무효·취소 사안과 이행지체 해제 사안에서 똑같이 인정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해제 사안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우선시켜 과실취득권을 부정한다
- 유익비 상환의 선택권자를 점유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필요비는 점유자가 청구권자일 뿐이고 지출액과 증가액 중 선택하는 권한은 회복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