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 세 축(과실취득·훼손 시 배상책임·비용상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선의·악의, 자주·타주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지점과 청구권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과실취득 관련 선지는 통상필요비 청구 배제 규정(제203조 제1항 단서)과 판례상 무효·취소 vs 이행지체 해제의 구별로 판단한다
  • 훼손 시 배상책임은 악의=전부배상, 선의 자주=현존이익, 선의 타주=전부배상의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유익비 선택권의 주체가 회복자라는 점을 제203조 제2항 문언으로 확인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반환 시점의 현재 소유자(양수인)라는 점을 근거로 마지막 선지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정답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도 점유자로서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데, 그 상대방은 반환 시점의 소유자인 회복자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청산관계이므로, 반환받을 자(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 - 민법 제203조 제1항
  •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제3자(양수인)로 넘어가면 회복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점유자인 매수인은 원래의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등을 청구해야 한다
  • 계약이 무효라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3조)는 계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점유·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필요비 중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하는 선의점유자라면 이미 과실로 그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다 -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을 취득하면서 통상필요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중의 이득이 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제1항)은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판례상 과실취득권이 부정된다. 해제된 계약의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 수취한 과실도 반환해야 한다.
  •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악의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한정된다 - 제202조.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면 역시 전부배상이다.
  • 유익비의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는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좇는다 - 제203조 제2항. 필요비와 달리 유익비는 선택권의 주체가 회복자 쪽으로 바뀌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악의점유자의 배상책임을 '현존이익 한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되고 악의점유자는 항상 전부배상이다
  •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을 무효·취소 사안과 이행지체 해제 사안에서 똑같이 인정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해제 사안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우선시켜 과실취득권을 부정한다
  • 유익비 상환의 선택권자를 점유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필요비는 점유자가 청구권자일 뿐이고 지출액과 증가액 중 선택하는 권한은 회복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