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이 각각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서 깨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두 제도의 추정 범위·예외를 정확히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 등기 추정력 관련 선지(①③⑤)를 먼저 추려 인적 범위·불법말소·계약서 부진정 등 예외 유형별로 대조한다
  • 점유 추정력 관련 선지(②④)를 제198조 점유계속 추정과 제200조 권리적법추정의 적용범위로 나누어 확인한다
  •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용 불가'라는 서술이 추정력의 인적 범위를 뒤집은 전형적 오류인지 판별한다

〈정답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만 원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틀린 선지다.

  • 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추측하게 하는 효력으로, 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당사자와 제3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라도 상대방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추정받는다
  •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추정력의 인적 적용범위를 잘못 좁힌 것

〈오답선지 해설〉

  • 제198조가 정하는 점유계속의 추정 그대로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이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등기가 아무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어도 그 물권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말소 전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말소되어도 권리는 살아있다'는 것이지 '말소로 인해 권리가 소멸했다'는 추정을 인정하는 게 아니므로,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생기지 않는다.
  • 제200조의 점유자 권리적법추정은 동산 등 일반 점유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부동산 물권처럼 등기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한 것을 전제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그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그대로 깨진다.

〈선지교정〉

  •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함정〉

  • 등기 추정력의 인적 범위를 '제3자에게만 미치고 당사자 사이엔 원용 불가'로 뒤집어 내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당사자 간에도 원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불법말소된 등기를 두고 '말소되었으니 권리도 소멸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원인 없는 말소는 물권 효력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최종명의인이 적법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점과 혼동하지 말 것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제200조)을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제200조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