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지분 처분·관리·보존·처분변경의 요건과 취득시효 중단, 부당이득반환 등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분 관련 세부 법리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자기 지분에 관한 행위인지 vs 공유물 전체에 관한 행위인지'로 나누어 본다
  • 건물신축처럼 공유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관리(과반수)가 아닌 처분·변경(전원동의)임을 확인한다
  • 지분포기의 물권변동도 부동산 물권변동 원칙(등기)을 따른다는 점을 점검한다

〈정답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의 소유권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분에 관해 진행 중인 제3자의 취득시효는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공유지분은 각자 단독으로 처분·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63조)이므로 자기 지분에 대한 시효 진행은 그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음
  •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시효중단은 그 공유자만 할 수 있고 나머지 공유자가 대신 할 수 없다는 법리와 구분해야 함 — 이 사안은 '甲 자신의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이므로 甲이 단독으로 중단 가능

〈오답선지 해설〉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현상이나 용도를 바꾸는 처분·변경 행위에 해당해 관리(지분 과반수로 결정, 제265조)로는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제264조)가 필요하다. 甲·乙의 지분을 합치면 2/3로 과반수는 넘지만 전원 동의는 아니어서 관리방법으로는 부적법하다.
  • 공유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이지만 포기된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다른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며, 그 물권변동의 효력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제186조).
  • 甲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X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것은 乙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乙은 그 침해로 인한 이득에 대해 丁에게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자 중 1인(丙)이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甲)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인도청구는 공유물 전부의 회수를 구하는 것이어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고, 甲 자신도 지분비율을 넘어 전부를 점유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해배제나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 방해를 이유로 한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선지교정〉

  •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함정〉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을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법리와, 자기 지분에 대한 시효중단은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법리를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누구의 지분'인지로 구분한다.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관리'로 착각해 과반수 지분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는 처분·변경에 해당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 소수지분권자의 무단독점 점유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인도청구를 불허하고 방해배제·지분권행사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