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시효의 요건·대상, 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자·제3자와의 법률관계를 판례 지식으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 대상 여부(①국유 일반재산, ②무효 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를 먼저 걸러낸다
  • 완성 후 등기청구권의 성질(채권적)과 양도 대항요건(③)을 확인한다
  • 완성 후 저당권 설정·변제 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④)를 원소유자의 정당한 처분권 관점에서 판단한다
  • 명의신탁 해지로 복귀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⑤)을 판단한다

〈정답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등기를 마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효완성 당시 원소유자는 아직 정당한 소유자이고 저당권 설정도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시효취득자가 저당권을 소멸시키려고 피담보채무를 대신 갚았다 해도 이는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부담한 비용일 뿐 원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완전한 소유권자 — 그 상태에서 한 저당권 설정은 정당한 처분권 행사
  •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뿐 물권적 효력이 없어 등기 전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함(note-1521 등기 필요·채권적 청구권)
  •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비용지출로 봐야 하므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경제적 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있는 동안에는 시효취득이 안 되고, 그 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지 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 등기부취득시효는 적법·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한다. 중복등기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면 그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할 수 없다.
  • 시효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매로 인한 채권양도와 달리 신뢰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대항할 수 있다.
  •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원래부터 실질적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였을 뿐 시효완성 후 새로 등장한 제3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교정〉

  •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무조건 시효취득 불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면 대상이 된다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매매의 채권양도처럼 취급해 원소유자 동의나 통지 외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시효는 신뢰관계 없어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 완성 후 등기 전 저당권 설정을 원소유자의 불법행위처럼 여겨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정당한 처분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