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의 성립요소, 갱신청구권,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의 통산 기준, 담보지상권의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일반 지상권의 기본 법리와 담보지상권의 특수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ㄱ은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요소인지 조문상 확인
  • ㄴ은 제283조의 갱신청구권 내용을 그대로 대조
  • ㄷ은 소유권 양도 시 연체기간 통산의 기준(양수인에 대한 연체 2년)을 적용
  • ㄹ은 담보지상권의 목적(담보가치 유지, 사용·수익 아님)에서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도출

〈정답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등이 현존하는 한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무상의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할 이익이 없어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283조 제1항 - 지상권 소멸 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
  • 갱신청구권은 그 자체로 지상권을 존속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라 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되는 청구권에 불과하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옳음
  • 담보지상권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어 토지를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으므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료지급의 약정 자체가 지상권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무상의 지상권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한다.
  •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의 연체와 양도 후의 연체는 통산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에 이르러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양도 전·후를 합쳐 2년이면 된다는 것은 틀린 서술이다.

〈선지교정〉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지료의 연체가 2년에 이르러야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함정〉

  • ㄷ에서 '통산 2년'이라는 표현에 낚이기 쉽다. 지료연체는 소유권 양도 전·후를 합산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 대한 연체만을 기준으로 2년을 채워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ㄹ은 담보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처럼 생각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판하기 쉽다.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가 목적이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 자체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