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라는 반복 출제 포인트를 한 문항에 모아, 부종성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낸 함정을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부종성(제292조)·불가분성(제295조·제296조)·시효취득 요건 및 손실보상 판례로 나눠 대응
  • ①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제292조 제1항의 원칙(부종 이전)과 반대임을 확인

〈정답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간다.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부종성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 민법 제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뿐, 원칙은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 같은 조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따로 떼어 처분하는 것은 애초에 금지된다
  • 제1항의 '다른 약정'은 지역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이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역권은 수반시키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을 뜻한다 — 그런 특약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한다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취득한다 — 제29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고, 일부 공유자에 대한 사유만으로는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제295조 제2항.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요역지 없이는 지역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승역지 소유자는 그 사용으로 손해를 입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된다.

〈함정〉

  • 부종성을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로 반대로 외우는 함정 — 제292조 제1항상 원칙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함께 이전이고,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지역권을 수반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 별도로 양도하는 것 자체는 제292조 제2항에 의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혼동하지 말 것.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보상 불요'로 알고 있으면 ⑤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보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