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라는 반복 출제 포인트를 한 문항에 모아, 부종성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낸 함정을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부종성(제292조)·불가분성(제295조·제296조)·시효취득 요건 및 손실보상 판례로 나눠 대응
- ①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제292조 제1항의 원칙(부종 이전)과 반대임을 확인
〈정답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간다.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부종성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 민법 제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뿐, 원칙은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 같은 조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따로 떼어 처분하는 것은 애초에 금지된다
- 제1항의 '다른 약정'은 지역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이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역권은 수반시키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을 뜻한다 — 그런 특약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취득한다 — 제295조 제1항.
- ③ ○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고, 일부 공유자에 대한 사유만으로는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제295조 제2항.
- ④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요역지 없이는 지역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승역지 소유자는 그 사용으로 손해를 입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① ✎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된다.
〈함정〉
- 부종성을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로 반대로 외우는 함정 — 제292조 제1항상 원칙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함께 이전이고,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지역권을 수반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 별도로 양도하는 것 자체는 제292조 제2항에 의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혼동하지 말 것.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보상 불요'로 알고 있으면 ⑤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보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