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종성
. 수반성
. 불가분성
. 물상대위성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담보물권 공통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네 가지를 유치권에 적용해 어느 것이 인정되고 어느 것이 배제되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저당권과 대비해 유치권만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담보물권 통유성 네 가지를 나열하고 각각의 의미를 유치권에 대입해본다.
  •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채권을 담보한다는 담보물권 본질에서 나오는 속성이라 유치권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한다.
  •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권(경매 등 처분권)을 전제로 대체물에 효력이 미치는 제도인데,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유·인도거절권일 뿐이므로 이 속성만 배제됨을 확인한다.

〈정답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만,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종성: 유치권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성립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담보물권 공통 속성).
  • 수반성: 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채권과 분리해 유치권만 처분할 수 없음).
  • 불가분성: 민법 제321조가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당권처럼 인정된다.
  • 물상대위성은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받는 금전 등 대체물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단순한 점유·인도거절권이므로 이 성질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20조는 점유를 전제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만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물상대위성은 목적물이 멸실·훼손 등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로 변한 경우 그 대체물에까지 담보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담보물권(저당권·질권)에만 인정된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 없이 점유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권리이므로 대체물에까지 효력을 미칠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물상대위성은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므로 통유성 네 가지가 전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물상대위성만은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속성이라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불가분성을 저당권 특유의 속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21조가 유치권에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어 두 물권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