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방식·견련관계)부터 효력(경매권)·소멸(타담보제공청구)까지 조문과 판례를 골고루 묻는 종합형 문제로, 포기특약의 제3자효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 효력(③), 소멸(④), 견련관계 부정 사례(⑤)로 분류해 조문·판례 지식으로 소거
- 남는 ②의 포기특약 효력 범위를 판례 태도(제3자도 주장 가능)와 대조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②〉
유치권 포기특약은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이라 해도 특약의 효력을 받는 범위는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 배제(포기)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 특약은 유효(민법 제320조 체계상 유치권 성립 여부는 당사자 의사로 배제 가능)
- 이 특약은 채권자·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약으로 이익을 받는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관계없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세운 간접점유는 채무자 스스로 점유하는 것과 같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 간접점유 일반은 인정된다.
- ③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정한 경매권 그대로다.
- ④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유치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⑤ ○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함정〉
- 간접점유는 무조건 유치권 불성립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만 예외적으로 불성립이고 나머지 간접점유는 인정된다
- 보증금·권리금반환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선상에 놓고 견련관계를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