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방식·견련관계)부터 효력(경매권)·소멸(타담보제공청구)까지 조문과 판례를 골고루 묻는 종합형 문제로, 포기특약의 제3자효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 효력(③), 소멸(④), 견련관계 부정 사례(⑤)로 분류해 조문·판례 지식으로 소거
  • 남는 ②의 포기특약 효력 범위를 판례 태도(제3자도 주장 가능)와 대조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유치권 포기특약은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이라 해도 특약의 효력을 받는 범위는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 배제(포기)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 특약은 유효(민법 제320조 체계상 유치권 성립 여부는 당사자 의사로 배제 가능)
  • 이 특약은 채권자·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약으로 이익을 받는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관계없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세운 간접점유는 채무자 스스로 점유하는 것과 같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 간접점유 일반은 인정된다.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정한 경매권 그대로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유치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선지교정〉

  •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함정〉

  • 간접점유는 무조건 유치권 불성립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만 예외적으로 불성립이고 나머지 간접점유는 인정된다
  • 보증금·권리금반환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선상에 놓고 견련관계를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