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된 경위와 경매 당시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져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다.
- 각 보기에서 '저당권 설정 시점 vs 건물 축조 시점'을 먼저 비교한다
- 건물이 경매 당시 설정자(토지소유자) 소유인지를 확인한다
- ㄱ은 설정 전 건물 존재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
- ㄴ·ㄷ은 축조 경위와 무관하게 경매 시점 소유자가 설정자 乙이므로 요건 충족을 확인
〈정답 ④〉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던 토지에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ㄴ은 설정자 乙이 저당권 설정 후 스스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는 전형적 사례이고, ㄷ은 제3자 명의로 지어졌더라도 경매 당시 건물이 설정자 乙 소유로 돌아온 경우라 요건을 충족한다.
- 제365조: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 일괄경매 청구 가능
- ㄴ: 甲의 저당권 설정 후 乙이 Y건물을 축조·소유 → 설정자 자신의 축조로 요건 그대로 충족
- ㄷ: 처음엔 丙이 지상권으로 축조했지만 이후 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 → 경매 당시 설정자 소유이므로 판례상 일괄경매 인정
- 건물 경매대가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은 ㄴ·ㄷ 모두 동일하게 적용
〈오답선지 해설〉
- ㄱ ✕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Y건물이 존재했다면 애초에 나대지가 아니었던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제365조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이 경우는 처음부터 일괄경매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에는 甲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설정 전에 건물이 이미 있었던 ㄱ을 '건물이 있으니 일괄경매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제365조는 저당권 '설정 후' 축조를 요구한다는 시점 기준을 놓치면 오답
- ㄷ처럼 제3자(丙)가 지상권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만 보고 일괄경매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쉽다 — 경매 당시 건물이 다시 설정자 乙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결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