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근저당권의 성립(제3자 설정·명의), 채권최고액의 성질(이자 포함 여부), 피담보채권 확정사유·확정시기를 종합해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논점노트의 세부 포인트를 하나씩 대응하고 있어, 조문·판례 지식을 폭넓게 확인하는 데 의도가 있다.
- 채권최고액의 성질(이자 산입 여부)을 다루는 선지를 제357조 제2항과 직접 대조한다
- 근저당권 성립 관련 선지(물상보증·명의신탁형 등기)를 성립요건 법리로 판단한다
- 확정사유(해지)와 확정시기(경매신청 주체별)를 구분해 남은 선지를 검토한다
〈정답 ③〉
채권최고액은 원본뿐 아니라 이자·지연배상금까지 포함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민법 제357조 제2항이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므로,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민법 제357조 제2항: 근저당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으로, 원본은 물론 이자·위약금·지연배상금까지 그 한도 안에서 전부 담보된다
- 따라서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제357조 제2항의 산입 규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근저당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설정할 수 있다.
- ② ○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일치해야 하고,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 ④ ○ 근저당권설정자가 기본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면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도록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⑤ ○ 근저당권자 본인이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후순위권자가 신청한 경우와 달리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③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된다.
〈함정〉
- 채권최고액의 성질을 '원본만 담보'로 오해해 이자·지연배상금이 빠진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357조 제2항은 이자를 최고액에 산입한다고 명시한다
- 경매신청에 따른 확정시기를 신청 주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매각대금 완납 시'로 일괄 기억하면 근저당권자 본인 신청 사례에서 틀린다(본인 신청은 신청 시 확정, 후순위자 신청은 완납 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