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
해설 보기
〈종합〉
쌍무·유상·낙성 등 계약분류 기준에 따라 전형계약을 옳게 짝지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현상광고가 전형계약 중 유일한 요물계약이라는 예외를 함정으로 삼았다.
- 각 선지의 계약분류 기준(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을 확인
- 해당 전형계약이 그 기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하나씩 대조
-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라는 예외 규정과 비교해 오류 선지 특정
〈정답 ⑤〉
현상광고는 청약에 대해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짝짓기가 잘못됐다.
- 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임 —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님
- 전형계약 중 유일하게 요물계약에 해당하며, 성질상으로는 편무·유상계약임
- '낙성계약-현상광고계약'이라는 짝짓기는 요물계약을 낙성계약으로 잘못 연결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급은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로,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 ② ○ 무상임치는 수치인이 보관의무만 지고 임치인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 ③ ○ 임대차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다.
- ④ ○ 사용대차는 대주가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이므로,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계약이다.
〈선지교정〉
- ⑤ ✎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함정〉
- 현상광고를 다른 전형계약처럼 '합의만으로 성립'한다고 오해해 낙성계약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잦다 — 지정행위의 완료라는 급부까지 있어야 성립하므로 요물계약이 맞다.
-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도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편무=무상'이라는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