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의 효력발생시기·구속력·실효, 변경을 가한 승낙, 착오로 인한 불합의 등 청약·승낙에 관한 기본 법리를 사례에 대입해 옳고 틀림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청약의 효력발생(제111조①)·발송 후 사망의 효력(제111조②)·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 표시의 구속력·연착된 승낙의 새 청약 간주(제530조)·불합의로 인한 계약 불성립 문제로 분류
- 조문상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없다는 제111조 제2항을 기준으로 ②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②〉
청약을 발송한 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약은 이미 발송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발송 후 청약자의 사망·제한능력자가 되는 사정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 민법 제111조 제2항(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적용
-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더라도 乙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제111조①). 甲의 청약도 2020.5.1. 乙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청약자의 일방적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乙이 침묵했다고 해서 승낙 효과가 강제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 승낙기간(5.8.)이 지난 5.15.에 도달한 승낙은 연착된 승낙으로, 청약자 甲은 이를 새 청약으로 보고 자신이 다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제530조).
- ⑤ ○ 甲은 5억원에 팔겠다고 청약했는데 乙은 5천만원에 매수한다고 승낙하여 매매대상인 가격이라는 본질적 내용에서 무의식적 불합치가 발생했다. 이 경우 계약은 불성립할 뿐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함정〉
- 청약 발송 후 청약자 사망은 청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②)는 점을 '효력 상실'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과,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제530조)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