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ㄱ, ㄹ ✔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개별 의무쌍을 판례 기준으로 골라내는 문항으로, 발생원인이 같은 대가적 채무인지와 선이행 약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 각 보기의 두 의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
- 선이행의무로 보아야 하는 유형(피담보채무 변제, 토지거래허가 협력)은 제외
-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유형(보증금반환·건물매수청구권)만 남겨 조합
〈정답 ③〉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그리고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인도·이전등기의무와 매수대금지급의무는 판례상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반면 근저당권말소 관련 의무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일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로서 판례가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한다.
- 토지임차인이 제643조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유사관계가 성립하고,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그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따라서 ㄱ과 ㄹ이 옳은 조합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 관계다. 채무를 먼저 갚아야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ㄷ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별개의 성질을 가진 의무로, 판례는 이 둘을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협력의무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전제적 의무일 뿐 대금지급과 대가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ㄷ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를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오인하기 쉬운데,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를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로 착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이를 별개의 의무로 보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