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개별 의무쌍을 판례 기준으로 골라내는 문항으로, 발생원인이 같은 대가적 채무인지와 선이행 약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 각 보기의 두 의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
  • 선이행의무로 보아야 하는 유형(피담보채무 변제, 토지거래허가 협력)은 제외
  •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유형(보증금반환·건물매수청구권)만 남겨 조합

〈정답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그리고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인도·이전등기의무와 매수대금지급의무는 판례상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반면 근저당권말소 관련 의무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일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로서 판례가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한다.
  • 토지임차인이 제643조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유사관계가 성립하고,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그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따라서 ㄱ과 ㄹ이 옳은 조합이다.

〈오답선지 해설〉

  •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 관계다. 채무를 먼저 갚아야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별개의 성질을 가진 의무로, 판례는 이 둘을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협력의무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전제적 의무일 뿐 대금지급과 대가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선지교정〉

  •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를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오인하기 쉬운데,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를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로 착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이를 별개의 의무로 보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