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위험부담은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만 문제되는 제도임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해제·손해배상의 영역이므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는 점을 짚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에서 불능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쌍방 무귀책이면 제537조, 채권자귀책·수령지체면 제538조를 적용해 대금청구 가부를 판별한다
  • 채무자귀책 사안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해제·손해배상 문제임을 구별한다

〈정답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손해배상의 문제다.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가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제도(제537조)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행불능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제546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로 처리됨
  • 따라서 채무자 귀책 불능에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는 서술은 성질을 잘못 짚은 것

〈오답선지 해설〉

  • 제537조·제538조의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매수인(채권자)이 대가위험을 지도록 정하는 등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이행이 불능해도 매도인이 보상금청구권 같은 대상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양도를 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인도 자신의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매도인의 대금청구가 인정된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제53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전단). 다만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선지교정〉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적용된다.

〈함정〉

  • 채무자 귀책 불능을 위험부담 문제로 착각하기 쉽다 — 위험부담은 쌍방 무귀책 사안에 한정되고, 채무자 귀책은 해제·손해배상으로 처리된다는 성질 구별이 핵심 기준이다
  • 수령지체 중 쌍방무귀책 불능(제538조① 후단)을 제537조의 원칙(대금청구 불가)으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