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 각각의 권리·항변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수익자가 가질 수 없는 권리(해제권·취소권·원상회복청구권)와 가질 수 있는 권리(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당사자는 甲(요약자)·乙(낙약자) 2인뿐이고 丙(수익자)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고정
- 丙이 가질 수 없는 권리(해제·취소·원상회복청구)와 가질 수 있는 권리(이행청구·손해배상청구)를 각 선지에 대입
- 낙약자 乙의 항변관계(기본관계 항변 가능, 동시이행항변으로 대금지급 거절 가능)를 별도로 검토
〈정답 ③〉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甲‧乙 사이 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은 갖는다. 수익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해제권‧취소권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인정된다.
-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539조 제2항에 따라 낙약자 乙에게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확장된다
- 丙에게 부정되는 것은 계약당사자만 가지는 해제권‧취소권‧원상회복청구권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구별된다
- 기본관계(甲‧乙 매매)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효과인 손해배상청구권은 丙에게도 직접 귀속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계약당사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제541조의 취지). 丙이 이미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甲·乙이 임의로 합의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 이행청구권만 취득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만 있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 甲‧乙의 매매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낙약자 乙은 요약자 甲과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항변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甲이 등기이전을 지체하면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상대방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하고 丙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다.
- ② ✎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丙에게 해제권이 있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해제권은 甲(또는 乙)에게만 있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丙이 급부를 받았더라도 낙약자‧요약자는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요약자‧낙약자 상호간에 처리해야 한다
- 丙에게 부정되는 권리(해제·취소·원상회복청구)와 인정되는 권리(이행청구·손해배상청구)를 혼동하면 안 된다 — ③이 옳은 이유가 바로 이 구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