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해제·해지의 발생요건과 효과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이행거절 시 최고 요부, 이행불능 해제와 동시이행관계, 해제권 불가분성 등 판례·조문 지식을 종합 확인한다.

  • 각 선지를 해제권 발생요건(최고 요부)·행사방법(불가분성)·효과(손해배상 병존)로 분류
  •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②의 오류를 확인

〈정답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지가 틀렸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민법 제544조).
  •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선지는 이행기 도래 전에는 무조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이 예외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계약해제나 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 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로 병존한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동시이행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
  • 채무의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규정이다 — 민법 제547조 제1항.

〈선지교정〉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서술을 무조건 옳다고 보기 쉬운데,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미리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최고 불요다.
  • 이행불능 해제와 이행지체 해제를 혼동하면 ③에서 이행제공 요부를 반대로 판단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은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 해제권 불가분성(⑤)을 '1인에 대해 해제해도 효력 있다'로 뒤집어 내는 경우가 많으니 전원 원칙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