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불특정물(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를 묻는 문제로, 물건 하자담보책임과 권리 하자담보책임에서 인정되는 권리 조합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제581조가 제580조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됨을 확인
- 제581조 제2항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종류매매에 특유한 권리임을 확인
- 대금감액청구권은 권리의 하자(수량부족 등) 유형에서만 나오는 권리임을 구분하여 ㄷ을 제외
〈정답 ④〉
불특정물(종류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은 특정물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받되, 대금감액청구권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ㄱ·ㄴ·ㄹ)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581조 제1항이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해 제580조(특정물 하자담보책임)를 준용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권, 그렇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ㄱ·ㄴ)
- 제581조 제2항은 매수인이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이것이 완전물급부청구권(ㄹ)이며, 불특정물 매매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권리
-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부족·일부멸실 등 권리의 하자(제572조·제574조) 유형에서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제581조)에는 대금감액청구권 규정이 없음 — ㄷ은 제외되어야 정답 조합이 ㄱ·ㄴ·ㄹ로 확정
〈오답선지 해설〉
- ㄷ ✕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이나 목적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처럼 권리의 하자 유형(제572조·제574조)에서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물건 자체의 하자를 다루는 제580조·제581조에는 대금감액청구권 규정이 없다.
〈선지교정〉
- ㄷ ✎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는 유형(수량부족·일부멸실 등 권리의 하자)과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유형(불특정물의 하자)을 뒤섞어 ㄷ을 정답에 넣기 쉽다 — 대금감액은 권리하자, 완전물급부는 물건하자(종류매매) 전용이라는 대응관계로 구분해야 한다.
-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없고, 불특정물(종류매매, 제581조)에만 추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