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합의해제의 효과를 법정해제와 대비시켜 옳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손해배상·이자가산·소급효·소유권복귀·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가 갈리는 지점(손해배상 청구 가부, 이자 가산 의무)을 먼저 구분
  • 소급효로 제3자를 해하지 못하는 점과 소유권 당연복귀는 두 해제가 같다는 점을 확인
  • 공탁·이의없는 수령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사례 요건을 대입

〈정답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손해배상 특약 등)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는 쌍방의 새로운 계약으로 원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아님
  •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제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규정(제548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손해배상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오답선지 해설〉

  •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원상회복의 내용을 정하는 별도 계약이므로,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필요가 없다.
  • 합의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므로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다.
  • 합의해제도 소급효를 가지지만, 그 소급효로 이미 형성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 제548조 제1항 단서(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
  •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했다면, 쌍방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합의해제를 법정해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이자 가산 규정(제548조②)이 합의해제에도 자동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원상회복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별도 계약이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