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합의해제의 효과를 법정해제와 대비시켜 옳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손해배상·이자가산·소급효·소유권복귀·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가 갈리는 지점(손해배상 청구 가부, 이자 가산 의무)을 먼저 구분
- 소급효로 제3자를 해하지 못하는 점과 소유권 당연복귀는 두 해제가 같다는 점을 확인
- 공탁·이의없는 수령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사례 요건을 대입
〈정답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손해배상 특약 등)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는 쌍방의 새로운 계약으로 원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아님
-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제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규정(제548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손해배상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오답선지 해설〉
- ② ○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원상회복의 내용을 정하는 별도 계약이므로,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필요가 없다.
- ③ ○ 합의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므로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다.
- ④ ○ 합의해제도 소급효를 가지지만, 그 소급효로 이미 형성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 제548조 제1항 단서(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
- ⑤ ○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했다면, 쌍방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합의해제를 법정해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이자 가산 규정(제548조②)이 합의해제에도 자동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원상회복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별도 계약이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