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의 해약금·위약금 성질과 이행착수 판단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사례 혼합형 문항으로, 토지거래허가라는 특수 사안을 이행착수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계약금의 3중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이행착수 판단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
  • ③④는 이행착수 여부와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성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⑤는 토지거래허가가 이행행위가 아니라 계약 효력완성 요건일 뿐임을 근거로 이행착수 여부를 판단

〈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완성되지만, 그 허가는 이행행위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요건일 뿐이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요건일 뿐, 매도인·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는 이행행위가 아니어서 이행착수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착수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답선지 해설〉

  •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계약금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 계약금에 위약금 특약을 붙이면 그 위약금은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금 성질은 해약금과 달리 특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별개의 성질이다.
  •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이행착수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 약정한 계약금을 전부 교부해야 성립한다.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일부 지급 시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 일부 지급만으로는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해약금 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을 '아직 이행기가 안 됐으니 이행착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판례는 이행기 전 지급도 이행착수로 본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과 이행에 착수한 것을 혼동하기 쉬운데, 허가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요건일 뿐 이행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