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신청·효과·비용부담과 우선변제권 요건(배당요구), 선순위저당권 있는 주택에서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대항요건·확정일자 취득시점과 저당권 설정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우선변제 순위를 확정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조문(법 제3조의3)의 각 항 내용을 선지별로 대응시켜 검증한다
-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자도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에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이는 임차권등기가 애초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임차권등기(2020.3.9.)를 마친 이후에는 대항요건인 점유·전입신고를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甲은 2018.3.5.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했고 등기 후 이사했으므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 ③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 관계이며,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판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가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말소를 반환의 조건으로 걸 수 없다.
- ④ ✕ 甲은 대항요건(2018.3.5.)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 우선변제권자이자 이미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임차권등기 자체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어 경매법원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요구 없이도 丙(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⑤ ✕ 丁은 甲의 임차권등기가 이미 마쳐진(2020.3.9.) 이후인 2020.4.5.에 입주한 임차인이다. 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丁은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 ③ ✎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며,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④ ✎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함정〉
-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대항요건 상실)를 대항력 상실로 오인하기 쉽지만,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 상실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 보증금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를 동시이행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판례상 보증금반환이 선이행이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은 취득할 수 있어도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포함)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제3조의3 제6항)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