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 사용·물권변동 등기 여부와 분양자 담보책임 기산점·상대방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옳은 보기만 골라내는 조합형이다.
- ㄱ·ㄷ은 공용부분 관련 조문(제11조·제13조 제3항)으로 대조
- ㄴ·ㄹ은 담보책임 규정(제9조)으로 대조해 기산점·책임상대방 오류 확인
- 옳은 보기가 ㄱ 하나뿐임을 확정
〈정답 ①〉
ㄱ 하나만 옳다. 공용부분 사용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각자의 용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조문 그대로다.
- 집합건물법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공용부분 사용의 기준은 '용도'이고, 관리비 등 비용부담·이익취득의 기준만 '지분비율'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ㄴ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일은 공용부분 쪽 기산점이다(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제668조 준용).
- ㄷ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제13조 제3항.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안 되고 공유관계가 법률상 정해지므로 별도 등기로 권리변동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ㄹ ✕ 분양자는 건물을 건축·분양한 자로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제9조 제1항).
〈선지교정〉
- ㄴ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 ㄷ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 ㄹ ✎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담보책임을 진다.
〈함정〉
- 공용부분 사용(용도에 따라)과 비용부담·이익취득(지분비율)의 기준을 뒤섞어 헷갈리게 함
- 전유부분 담보책임 존속기간 기산점(인도일)과 공용부분 기산점(사용검사일)을 바꿔치기함
- 구조상 공용부분 물권변동은 '등기 불요'인데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뒤집어 서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