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전제로, 채권자와 설정자 각자가 목적물에 대해 어떤 권능을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담보권 실행에 기한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내적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설정자(乙)에게 있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채권자(甲)가 '소유권자'로서 청구하는지 '담보권자'로서 청구하는지를 구분해 각 선지를 대입한다
  • 목적물 멸실·제3자 처분 국면은 물상대위·선의취득 법리로 따로 판단한다

〈정답

양도담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丙은 설정자 乙의 점유를 매개할 뿐이므로 甲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하에서 甲은 대외적 소유명의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담보권자 지위에 그침
  • 이행지체가 생기면 甲은 소유권자로서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 목적으로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절차의 일환
  • 丙은 설정자 乙로부터 임차한 자이므로 乙의 점유 승계인에 불과, 甲의 담보권 실행에 기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 범위에서 소유권을 갖는 담보권자이므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설정자가 취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설정자 乙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乙이 丙에게 임대한 것은 유효한 처분이다. 甲은 대내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는 이상 그 임차인 丙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乙과의 임대차관계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지, 甲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다.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외적 소유명의는 甲에게 있으므로 甲이 처분하면 선의의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대내적 권리자일 뿐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담보권 실행에 기한 청구를 혼동하기 쉽다 — 채권자는 소유권자로서는 인도·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행지체 후 담보권 실행 목적으로는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다는 점을 놓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판하기 쉽다
  • 멸실 시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는 것과 담보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혼동해 물상대위권 행사를 부정하는 오답에 빠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