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전제로, 채권자와 설정자 각자가 목적물에 대해 어떤 권능을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담보권 실행에 기한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내적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설정자(乙)에게 있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채권자(甲)가 '소유권자'로서 청구하는지 '담보권자'로서 청구하는지를 구분해 각 선지를 대입한다
- 목적물 멸실·제3자 처분 국면은 물상대위·선의취득 법리로 따로 판단한다
〈정답 ③〉
양도담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丙은 설정자 乙의 점유를 매개할 뿐이므로 甲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하에서 甲은 대외적 소유명의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담보권자 지위에 그침
- 이행지체가 생기면 甲은 소유권자로서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 목적으로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절차의 일환
- 丙은 설정자 乙로부터 임차한 자이므로 乙의 점유 승계인에 불과, 甲의 담보권 실행에 기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 범위에서 소유권을 갖는 담보권자이므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설정자가 취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설정자 乙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乙이 丙에게 임대한 것은 유효한 처분이다. 甲은 대내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는 이상 그 임차인 丙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乙과의 임대차관계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지, 甲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다.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 대외적 소유명의는 甲에게 있으므로 甲이 처분하면 선의의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대내적 권리자일 뿐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담보권 실행에 기한 청구를 혼동하기 쉽다 — 채권자는 소유권자로서는 인도·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행지체 후 담보권 실행 목적으로는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다는 점을 놓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판하기 쉽다
- 멸실 시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는 것과 담보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혼동해 물상대위권 행사를 부정하는 오답에 빠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