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5.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을 두고, 상대방의 철회권·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증명책임,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의 추인거절 신의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철회권 행사요건(선의)과 철회의 효과(확정적 무효)를 먼저 확인
  • 철회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을 따진다
  • 철회의 유효를 다투는 자의 증명책임 소재를 제134조 단서 구조에서 도출
  •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 시 추인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례 법리로 판단

〈정답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丙이 지급한 계약금은 애초에 무권대리인 乙에게 귀속된 것일 뿐 甲이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 따라서 丙은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 추인 전까지 효력이 없고, 상대방 철회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민법 제130조·제134조
  • 甲은 무권대리행위에 관여하거나 계약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계약금으로 인한 이득이 甲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금을 실제로 수령·소비한 것은 대리권 없이 행위한 乙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甲이 아니라 乙이 되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선의) 丙은 본인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34조. 다만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는 단서와 대비된다.
  •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더 이상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철회로 종결되는 것이다.
  • 제134조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만 철회권을 배제하므로, 철회의 유효를 다투려는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철회권 행사 자체를 부정하려는 쪽이 예외사유의 증명책임을 진다.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여 본인의 지위에 서게 된 경우, 그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초래한 무효를 이용하는 셈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선지교정〉

  •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이 아니라 계약금을 실제로 수령한 乙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철회로 계약이 무효화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 상대방을 무조건 '본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이 계약금을 수령·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실제로 이득을 얻은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 철회권의 증명책임을 상대방(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제134조 단서 구조상 철회의 유효를 다투는 본인 측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