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즉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효과 및 제3자 보호 범위를 판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07조(비진의표시)와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조문의 요건·효과에 대응시켜 확인
- 통정허위표시 무효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①과 ④를 비교
- 비진의표시의 예외적 효과가 취소가 아니라 무효임을 기준으로 ②를 걸러냄
- 계약해제와 착오취소권의 관계에 관한 판례 결론으로 ⑤ 판단
〈정답 ①〉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 무효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데, 그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즉 일부라도 선의인 채권자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진다.
-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민법 제108조 제2항
- 가장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파산관재인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판례)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자신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가 아니면(일부라도 선의면) 선의로 취급
〈오답선지 해설〉
- ②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③ ✕ 착오 역시 상대방과의 통정 없이 일어난다는 점은 비진의표시와 같다. 둘의 구별 기준은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가(비진의표시)이지, 통정의 유무가 아니다.
- ④ ✕ 통정허위표시 무효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그 무효로 대항하려는 자(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고,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책임은 없다.
- ⑤ ✕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 해제와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은 별개의 제도로, 해제로 계약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② ✎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 ③ ✎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표시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④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려는 자는 제3자가 악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를 파산관재인 개인 기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파산채권자 각자를 기준으로 하고 전원 악의가 아니면 선의로 다룬다.
- 통정허위표시 제3자의 증명책임을 뒤집어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비진의표시의 예외적 효과를 '취소'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효과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