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강행법규 위반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인지, 위반해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고 행정적 제재만 따르는 '단속규정'인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판례가 개별적으로 결론을 내린 세 가지 규정(중간생략등기 금지, 직접거래 금지,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의 성질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ㄱ~ㄷ 각 규정을 판례가 효력규정으로 보는지 단속규정으로 보는지 나눠 판단한다
  • 효력규정이면 위반 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단속규정이면 위반해도 법률행위는 유효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보기만 골라낸다

〈정답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어기고 이루어진 등기라도 사법상 유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 역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규정으로 보아 위반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행정목적의 단속규정 → 이를 어기고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유효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거래 금지 규정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단속규정 → 이를 위반해 성립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고 유효
  • 따라서 ㄱ·ㄴ이 '효력규정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정답 조합

〈오답선지 해설〉

  • 중개보수 등을 법정 한도를 넘어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 초과 부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나머지 두 규정과 달리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선지교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함정〉

  • 중간생략등기 금지·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금지'라는 표현 때문에 곧바로 효력규정(무효)으로 오인하기 쉽다. 정답이 ④(ㄱ,ㄴ)로 확정된 이상 이 문항에서는 두 규정 모두 단속규정으로 취급되어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규정만 효력규정으로 취급되어 초과분이 무효가 되는 점과 대비해서 정리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