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소권자·취소방법·취소효과·행사기간·법정추인이라는 취소 제도 전 영역을 한 문항에 압축해 묻는 종합형 문제로, 법정추인이 취소권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법정추인 관련 선지는 제145조의 요건(취소원인 소멸 후 사유 발생 + 이의보류 없음)만 요구하고 인식은 요건이 아니라는 점으로 판별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제146조(행사기간 3년/10년)·제141조(소급무효)·형성권의 성질·제142조(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각각 대조

〈정답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추인 의사와 무관하게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제145조는 '추인할 수 있는 후' 6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추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인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내심의 인식(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을 요구하지 않음 — 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만으로 성립
  • 다만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 성립이 배제됨(제145조 단서) — 인식 요건이 아니라 이의보류라는 별도의 배제사유가 있을 뿐

〈오답선지 해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까지다 — 제146조.
  •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어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 제141조.
  •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제142조.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선지교정〉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함정〉

  • 법정추인을 '추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로 오해하면 인식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사유 발생만으로 성립한다는 점, 다만 이의를 보류하면 배제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뒤바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처럼 숫자를 교체하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법률행위 한 날 10년으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