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기한에 관한 기본 법리를 다섯 갈래로 흩어 묻는 이론형 문제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분, 불법조건과 불능조건의 효력 차이, 법정조건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조건의 성립요건성·효력요건성, 불법·불능조건 효력, 법정조건 개념으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
  • 성립과 효력을 혼동시키는 서술(③)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조건부 법률행위도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부관일 뿐이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서술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혼동한 것이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지 성립요건이 아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도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성립은 완성된다.
  • 정지조건이면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제147조①), 해제조건이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지(제147조②) 성립 자체가 그때 생기는 게 아니다.
  •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며,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효력뿐이다.

〈오답선지 해설〉

  • 법정조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예: 유증에서 유언자 사망 등)이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의사표시상의 부관이 아니다. 그래서 부관으로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떼어내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 제151조 제1항.
  • 불능조건은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인데, 이것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제151조 제3항(해제조건이면 반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됨).
  •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

〈선지교정〉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하고, 조건 성취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