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무효행위 추인(제139조)과 일부무효(제137조)의 요건·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특히 추인 효과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과 취소권 기간 제한을 끌어오는 함정을 가려내는 게 핵심이다.
- 제139조 단서의 추인 요건(무효임을 알 것, 무효원인 소멸 후)과 효과(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를 각 선지에 대입
- 제137조 단서의 가정적 의사 고려 여부, 묵시적 추인 가능 여부를 조문·판례 태도로 확인
〈정답 ①〉
추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 무효의 원인이 이미 없어진 뒤에 해야 한다. 원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39조 단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의 추인을 전제로 한다
- 무효원인이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진 추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오답선지 해설〉
- ② ✕ 3년 이내 추인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취소권의 존속기간(민법 제146조)에 관한 것이다. 무효행위 추인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라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추인할 수 있다.
- ③ ✕ 제137조 단서는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가 유효하다고 정한다. 즉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 ④ ✕ 추인은 명시적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 강행법규 위반은 그 위반 상태 자체가 무효원인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성격의 무효다. 설령 추인의 형식을 갖추더라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런 소급적 유효 취급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추인할 수 있다.
- ③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된다.
- ④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함정〉
-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를 '처음부터 유효'로 착각하기 쉽다 — 제139조는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한 추인만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취급한다.
- 취소권의 3년 존속기간(제146조)을 무효행위 추인에 그대로 가져와 기간 제한이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 무효행위 추인에는 그런 기한이 없고, 대신 '무효원인 소멸 후'라는 요건만 있다.
- 제137조 일부무효의 '가정적 의사'를 별개 제도로 여겨 고려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조문 단서에 명시된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