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와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 관습법상 물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결론을 묻는 총론 문제다.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은 하나라도 영구히 떼어낼 수 없다는 점과, 온천권·공원이용권처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물권법정주의(제185조)의 '법률' 개념, 소유권 권능의 포기 가능성, 관습법상 물권 판례 결론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대세적·영구적 포기'라는 표현이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지를 따져 ②를 걸러낸다

〈정답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의 세 권능이 결합된 완전물권이라 그중 어느 하나를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면 소유권 자체의 본질이 무너진다. 판례는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소유권의 핵심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권능 중 어느 하나라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면 소유권이 형해화되어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가 정한 소유권의 내용과 맞지 않게 된다
  • 판례상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한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을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보는 것과 같은 논리로, 소유자가 사용·수익 권능 자체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다(민법 제185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고, 명령이나 규칙 같은 하위 법령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없다.
  • 처분권능은 사용·수익 권능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본질적 요소다. 처분권능이 빠진 소유권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용자가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온천수 개발·이용의 사실관계만으로 물권에 준하는 배타적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함정〉

  •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은 모두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을 뒤섞어, '오랜 이용'이나 '사실상 이용'만으로 배타적 권리가 생긴다고 착각하기 쉽다
  • '대세적·영구적 포기'라는 표현이 그럴듯해 보여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쉬운데,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사용·수익·처분) 중 하나라도 영구히 포기하면 소유권 자체가 부정되므로 이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