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행사범위를 묻는 종합형 문제로, 소유권과의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 양도 가능 여부', '귀책사유 요건', '방해와 손해의 구별', '소멸시효 적용 여부', '소유권 상실 시 존속 여부' 중 어느 쟁점을 다루는지 먼저 분류
  • 각 쟁점을 물권과 분리 불가·귀책사유 불요·방해=현재 계속 상태라는 세 원칙에 대입해 정오 판별

〈정답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라서 소유권과 운명을 함께한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하고,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소유권)의 효력에서 직접 발생하는 권리로 물권과 분리해 존재할 수 없음(제213조·제214조)
  • 판례상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물반환·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해 행사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서술이 옳음

〈오답선지 해설〉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효력에서 나오는 권리라 소유권과 분리해서 따로 유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소유권을 넘긴 전소유자는 더 이상 방해배제를 청구할 지위가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귀책사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일 뿐이고, 방해제거·반환청구는 방해상태 자체만으로 성립한다.
  •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상태를 말하고,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손해는 방해배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일 뿐이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함께 발생·이전·소멸하는 운명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과 따로 떼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선지교정〉

  •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필요가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정〉

  •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물권적 청구권만 남겨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 처분이 불가능해 소유권 상실 시 함께 소멸한다.
  •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과 혼동해 물권적 청구권에도 요구된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방해'와 '손해'를 같은 것으로 보고 과거에 끝난 손해까지 방해배제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오류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