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양도 시 대항요건,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뒤섞어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매매·취득시효 두 발생원인에 따른 취급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시험한다.

  • ㄱ에서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공법상)을 구별해 성질을 판별한다
  • ㄴ에서 매수인의 인도·사용수익이 권리 행사 상태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다
  • ㄷ에서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매와 달리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매매 사례와 비교해 확인한다

〈정답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ㄴ에 그대로 담겨 있어 이 진술만 옳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진행한다
  •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것은 매매에 기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된다
  • 따라서 인도받아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실체법상 권리다.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는 별개의 개념인 등기신청권이며, 두 권리는 구별된다.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와 달리 계약상 신뢰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대로 통지만으로 양도의 대항력이 생긴다.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선지교정〉

  •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항요건을 혼동하기 쉽다 — 매매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지만 취득시효는 통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등기청구권(실체법상 협력 청구권)과 등기신청권(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을 같은 개념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