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양도 시 대항요건,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뒤섞어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매매·취득시효 두 발생원인에 따른 취급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시험한다.
- ㄱ에서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공법상)을 구별해 성질을 판별한다
- ㄴ에서 매수인의 인도·사용수익이 권리 행사 상태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다
- ㄷ에서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매와 달리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매매 사례와 비교해 확인한다
〈정답 ②〉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ㄴ에 그대로 담겨 있어 이 진술만 옳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진행한다
-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것은 매매에 기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된다
- 따라서 인도받아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실체법상 권리다.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는 별개의 개념인 등기신청권이며, 두 권리는 구별된다.
- ㄷ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와 달리 계약상 신뢰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대로 통지만으로 양도의 대항력이 생긴다.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선지교정〉
- ㄱ ✎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ㄷ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항요건을 혼동하기 쉽다 — 매매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지만 취득시효는 통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등기청구권(실체법상 협력 청구권)과 등기신청권(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을 같은 개념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