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중심으로 보전 대상 청구권의 범위, 청구권 양도 방법,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까지 가등기 이론 전반을 묻는 문제다.
- 가등기로 보전 가능한 청구권이 채권적·정지조건부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
- 별도 본등기를 받은 경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의 이익 여부를 중간처분 등기 유무로 구분
-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이라는 점 확인
〈정답 ③〉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본등기가 되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며, 그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함
- 별도 본등기만 있고 중간처분 등기가 없는 상태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다시 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지만, 그 사이 제3자 명의 중간처분 등기가 끼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그 순위보전 효력으로 중간처분 등기를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 즉 제3자 명의 중간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선지의 서술은 판례와 반대되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가등기 자체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② ○ 가등기는 현재 확정된 청구권뿐 아니라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다.
- ④ ○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 자체로 이미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가등기로 보전할 대상이 아니다.
- 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하며,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그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③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함정〉
- 별도 본등기 후 중간처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판례를 확대해, 중간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 중간처분 등기 유무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혼동해 가등기 보전 대상을 넓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가등기는 채권적(정지조건부 포함) 청구권만 보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