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2.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5.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의 지분처분·관리·처분(변경)·보존 네 가지 행위요건을 구체적 사례(임대, 신축, 무단점유, 지분포기, 관리특약의 승계효)에 대입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행위(포기, 임대, 신축, 특약의 승계효, 인도청구)를 지분처분/관리/처분변경/보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동의, 보존은 각자 단독이라는 요건표에 대입해 정오를 가린다
  • 무단점유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인도청구 불가)와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원칙적 승계) 같은 판례 법리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 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관리는 공유자 개인이 아니라 공유물 자체의 이용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분과 함께 승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관리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민법 제265조 본문
  • 판례상 공유자 사이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단 특약이 공유자의 지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 원칙은 승계효 인정

〈오답선지 해설〉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균등이 아니라 甲·丙의 기존 지분비율(2:1)대로 나눠 가진다.
  •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제265조). 甲의 지분은 1/2로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단독으로 임대할 수 없다.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처분·변경에 해당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분 3/4(甲+乙)만으로는 부족하다.
  • 丙도 공유자인 이상 자기 지분 범위에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보존행위를 근거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인도청구가 아니라 공유물 방해배제나 지분권에 기한 사용·수익 청구만 가능하다.

〈선지교정〉

  •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관리방법'으로 보아 과반수 지분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이라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무단점유할 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보존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방해배제 등이고, 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지분 포기 시 귀속비율을 균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267조는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