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의 지분처분·관리·처분(변경)·보존 네 가지 행위요건을 구체적 사례(임대, 신축, 무단점유, 지분포기, 관리특약의 승계효)에 대입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행위(포기, 임대, 신축, 특약의 승계효, 인도청구)를 지분처분/관리/처분변경/보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동의, 보존은 각자 단독이라는 요건표에 대입해 정오를 가린다
- 무단점유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인도청구 불가)와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원칙적 승계) 같은 판례 법리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④〉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 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관리는 공유자 개인이 아니라 공유물 자체의 이용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분과 함께 승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관리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민법 제265조 본문
- 판례상 공유자 사이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단 특약이 공유자의 지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 원칙은 승계효 인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균등이 아니라 甲·丙의 기존 지분비율(2:1)대로 나눠 가진다.
- ② ✕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제265조). 甲의 지분은 1/2로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단독으로 임대할 수 없다.
- ③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처분·변경에 해당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분 3/4(甲+乙)만으로는 부족하다.
- ⑤ ✕ 丙도 공유자인 이상 자기 지분 범위에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보존행위를 근거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인도청구가 아니라 공유물 방해배제나 지분권에 기한 사용·수익 청구만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① ✎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 ② ✎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 ③ ✎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 ⑤ ✎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관리방법'으로 보아 과반수 지분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이라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무단점유할 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보존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방해배제 등이고, 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지분 포기 시 귀속비율을 균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267조는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