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5.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을 둘러싼 상린관계·부합·주위토지통행권 등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각 제도의 성립·존속·소멸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관련 제도(경계확정, 포락, 수도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 부합)별로 나눠 판단
  • 주위토지통행권은 성립요건뿐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소멸 여부까지 함께 점검

〈정답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등 사정변경으로 통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즉시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필요성이 없어져도 통행권이 존속한다는 서술은 그래서 틀리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할 통로가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한시적 권리(제219조 제1항)다
  • 포위된 토지가 나중에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의 필요성 자체가 소멸하면 그 순간 주위토지통행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
  • '일단 발생하면 사정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존속한다'는 서술은 이 소멸 원칙에 반한다

〈오답선지 해설〉

  • 지적도의 경계선은 실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측량 등 기술적 착오로 도상 경계선이 실제와 어긋나게 그려졌다면 진실한 경계, 즉 실제 경계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에 침식되어 포락된 후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면 그 토지는 공용수면 등으로 변해 종전의 소유권 자체가 소멸한다. 나중에 다시 성토되어 육지가 되어도 이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가 귀속 문제일 뿐 원소유자의 권리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 수도 등 시설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소수관·가스관·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인정되는 법정 권리다(제218조 제1항).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을 택해야 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별개로 독립하여 거래되거나 이용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기존 건물에 부합해 기존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선지교정〉

  •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함정〉

  • 주위토지통행권을 한번 발생하면 영구히 존속하는 권리로 오해하기 쉬운데,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수도 등 시설권을 지역권처럼 별도 계약이나 승낙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로 오해할 수 있으나 제218조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