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
-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자주점유 추정과 그 번복), 대상(성명불상자·국유 일반재산), 점유승계 시 기산점 선택, 완성 후 미등기 상태의 부당이득 문제까지 폭넓게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의 법률상 추정 사항이라는 원칙에서 출발
- 점유자가 주장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추정이 깨지는 것(악의 무단점유 등)을 구분
- 나머지 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기산점 선택·완성 후 부당이득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대입해 검토
〈정답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예: 매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 자주점유·평온·공연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법률상 추정되어 점유자가 별도로 증명할 책임이 없음
- 점유자가 주장한 취득 원인(권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은 추정을 깨는 별개의 사정(악의의 무단점유 증명 등)과 다름
- 판례상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소유자가 불명하다는 사정이 취득시효 성립을 막지 않는다.
- ② ○ 국유재산이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라면 시효취득 대상이 되고,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었어야 한다. 중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그 기간은 시효진행에서 제외된다.
- ④ ○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점유개시일부터 계산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선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지나야 하고, 임의로 기산점을 옮겨 시효완성 시점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다.
- ⑤ ○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이므로,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 점유로 인한 이득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함정〉
- 자주점유 '권원 주장의 실패'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권원이 증명 안 됐다는 것은 추정을 깨뜨리는 별도 사정(무단점유 증명 등)이 없는 한 추정 유지에 영향이 없다.
- 국유재산은 무조건 시효취득 불가로 암기하면 틀린다 —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고 그 상태가 시효기간 내내 유지됐다면 대상이 된다.
- 미등기 시효완성자는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점유 자체가 정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