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권 전반(점유의 추정, 점유자·회복자 관계, 점유보호청구권)을 두루 훑는 이론형 문항으로,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을 소제기 시가 아닌 패소확정 시로 바꿔놓은 함정을 잡아내야 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97조·제198조·제201조·제204조)과 판례 법리에 대응시켜 확인
  • 시점·기간·주체 등 숫자·시점 요소가 있는 선지를 우선 검토
  •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제197조 제2항)의 정확한 문언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점유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이 명문으로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패소 확정시로 바꾸면 틀린 서술이 된다.

  • 민법 제197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패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악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악의점유자 취급을 받음

〈오답선지 해설〉

  • 건물을 소유하면 그 부지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점유가 승계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가 계속됐다는 추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이는 필요비를 과실로 충당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지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별도로 상환청구하지 못한다.
  •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점유를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사기에 속아 스스로 물건을 내준 경우는 점유자 자신의 의사에 기한 인도이므로 침탈이 아니고, 따라서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함정〉

  •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을 '패소 확정 시'로 착각하기 쉽다 — 제197조 제2항은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 사기로 물건을 내준 경우도 점유침탈로 오인하기 쉽다 — 침탈은 의사에 반한 강제 박탈만을 의미하므로 사기에 의한 인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