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 및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소멸·지료 관련 세부 법리를 판례 기준으로 묻는 문항으로,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지료연체와 소유권 양도 시 연체기간 산정 기준, 분묘기지권 취득유형별 지료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확인한다.

  • ㄱ은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원칙(피담보채권 소멸 시 지상권도 소멸)에 부합하는지 확인
  • ㄴ은 소유권 양도 시 지료연체기간을 양수인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통산 여부를 따져 판단
  • ㄷ은 분묘기지권 취득유형(시효형·양도형)별 지료 발생 시점을 구별해 검증

〈정답

토지소유권이 양도되면 연체기간은 양수인을 기준으로 새로 따진다.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되지 않으면, 양도 전 연체기간까지 합쳐 통산 2년이 넘더라도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를 소멸청구 요건으로 규정
  • 판례상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연체기간은 양수인에 대한 연체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도 전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는 통산하지 않음
  • 따라서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 전후를 합산해 2년이 넘어도 양수인은 소멸청구를 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담보 목적으로만 설정된 지상권은 사용·수익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가 목적이라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성립 시점부터 곧바로 지료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성립한 때부터 지료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선지교정〉

  •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통산 2년'이면 소멸청구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 양도 전후 연체를 합산하지 말 것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형(청구한 날부터 지료)과 양도형(성립한 때부터 지료)의 지료 발생 시점을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