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청구권·필지요건·시효취득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요역지·승역지의 필지 단위 요건을 뒤바꾸는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부종성(①)·불가분성(③)·물권적청구권(④)·시효취득(⑤)을 각 조문 요건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 요역지는 1필 전부, 승역지는 1필 일부도 가능하다는 필지요건 대비표로 ②를 걸러냄

〈정답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라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만 1필 전부여야 하고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293조 제2항: 토지의 일부양도·분할 시에도 지역권은 각 부분에 존속 — 요역지·승역지가 필지 단위로 반드시 전부일 필요가 없음을 전제
  •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 전체 개념이라 1필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편익 제공 범위만큼만 부담하면 되므로 1필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
  • 따라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승역지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 요역지와 따로 떼어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292조 제2항.
  • 지역권은 요역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라,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 제295조 제1항.
  • 지역권에는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 특성상 제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만 준용되고 제213조(반환청구)는 준용되지 않는다 — 제301조. 그래서 승역지를 침탈당해도 반환청구는 못 하고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 규정(제245조)이 준용된다 — 제294조. 통행지역권처럼 도로 개설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며 끊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선지교정〉

  • 1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승역지가 되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다만 요역지는 1필 전부여야 한다).

〈함정〉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가능'으로 부종성을 뒤집어 기억하는 경우 — 실제로는 분리 양도·처분 전부 금지(제292조 제2항)
  • 승역지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제301조는 제214조(방해배제·예방)만 준용, 제213조(반환청구)는 준용되지 않음
  • 요역지·승역지 필지 요건을 뒤바꾸는 경우 — 요역지는 1필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