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3.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의 성립요건부터 존속기간·법정갱신·소유권 이전 시 지위승계·건물 일부 전세권의 경매청구 범위까지 전세권 전반의 세부 쟁점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②)·존속기간과 법정갱신(③)·소유권승계(④)·경매청구범위(⑤)로 나누어 조문·판례 처리기준과 대조
  • 건물 일부 전세권의 경매청구권 범위와 우선변제권 범위를 분리해서 ⑤의 오류를 확인

〈정답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부분만 전세권의 목적이므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어도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에게 부동산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뿐, 경매청구권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아님
  •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해당 일부에만 미치므로 경매청구권도 그 부분에 한정됨
  • 경매청구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이나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전세금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어 경매청구범위와 우선변제범위가 분리됨

〈오답선지 해설〉

  •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다(제303조 제1항). 다만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과는 별개로, 전세금 자체가 없으면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리는 형태만 무효로 본다.
  • 건물전세권설정자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률규정에 의해 갱신된 것으로 본다(제312조 제4항).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것이 확립된 처리 방식이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선지교정〉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지체를 이유로 건물 전부 경매청구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경매청구권은 전세권이 미치는 부분에 한정되고,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다.
  • 법정갱신을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거나 갱신 후 기간이 1년·2년으로 정해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률규정에 의한 갱신이라 등기 불요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