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누구이며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구별, 경매 참가·매수 가능성, 경매신청 후 취득자의 지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제364조의 제3취득자 범위(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를 후순위저당권자와 구별한다
-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우선상환임을 확인한다
- 경매 절차상 제3취득자의 매수인 자격과 경매신청 후 취득자 포함 여부를 함께 정리한다
〈정답 ④〉
제3취득자 관련 지문 중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아니고, 제3취득자는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으며, 경매신청 후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변제·소멸청구가 가능한 제3취득자에 포함된다.
- 제364조는 제3취득자를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로 한정한다 —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민법 제363조 제2항에서 인정된다
-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라도 저당권 소멸 전이라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제367조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는다.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받도록 배려한 규정이다.
〈선지교정〉
- ㄴ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함정〉
- 후순위저당권자를 제3취득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364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
- 비용상환청구권을 단순 채권으로 오해하여 우선상환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제367조는 명시적으로 경매대가에서의 우선상환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