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부합물·종물·과실)와 물상대위 제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제3자가 먼저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핵심 함정이다.

  • 종물·과실에 대한 저당권 효력범위를 제358조·제359조로 먼저 확정한다
  • 물상대위의 대상(수용보상금 O, 협의취득보상금 X)을 구분한다
  • 물상대위권 행사시 압류의 주체와 기능(특정성 보존)을 검토해 제3자 압류 후에도 행사 가능함을 확인한다

〈정답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그 변형물인 금전을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압류·추심 등 자신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물상대위는 저당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는 특정성 보존을 위한 요건일 뿐 압류의 주체가 저당권자 자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제3자가 먼저 압류하여 채권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후에도 저당권자는 배당요구 등을 통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오답선지 해설〉

  • 부합물과 종물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설정행위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제358조 단서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다.
  • 물상대위는 수용 등 공용징수로 받는 보상금처럼 저당물에 대신하는 금전에 대해 인정되는데,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 간 매매와 실질이 같아 수용보상금과 달리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친다 — 건물만 경매로 넘어가고 임차권이 분리되면 건물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과실(차임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이후 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친다 — 제359조.

〈선지교정〉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 '제3자가 이미 압류했으니 저당권자는 늦었다'는 직관으로 물상대위 불가를 고르기 쉬운데, 물상대위권은 압류의 주체를 저당권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제3자 압류 후에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압류는 채권의 특정성 유지 요건일 뿐이다.
  • 협의취득 보상금과 수용보상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취득은 매매의 실질이므로 물상대위 불가, 강제적 공용징수(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물상대위 가능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