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1. ㄱ, ㄷ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세 가지 채권 유형(권리금반환·임차보증금반환·가축의 농작물 손해배상)에 대해 유치권의 견련관계 인정 여부를 개별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다.

  • 각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즉 물건 자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인지 계약관계에서 파생된 채권인지를 구분한다
  • 권리금·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견련관계 부정
  • 가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물건(가축) 자체의 점유·관리와 직결된 채권으로 견련관계 인정

〈정답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의 점유(보관)로부터 생긴 채권으로서 물건 자체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한다.

  •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면 견련관계 인정 — 민법 제320조 제1항
  • 가축이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을 점유·보관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채권으로 견련관계 인정(판례)
  • 비용상환청구권·공사대금채권처럼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같은 유형으로 취급됨

〈오답선지 해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된 채권일 뿐,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판례는 권리금반환청구권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유치권을 부정한다.

〈선지교정〉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는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보증금·권리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 공사대금·비용상환청구권·가축의 손배청구권처럼 물건 자체와 직결된 채권만 견련관계가 인정된다는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