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지, 아니면 별개 원인에서 발생해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인지를 구분해 동시이행관계 성립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제다.

  • ㄱ은 매매계약의 전형적 쌍무채무이므로 동시이행 인정
  • ㄴ은 임대차 종료라는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대가적 반환의무이므로 동시이행 인정
  • ㄷ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별개 성질의 의무라 동시이행 부정
  • ㄱ·ㄴ만 인정되므로 조합 ④가 정답

〈정답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그리고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는 모두 판례상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는 그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이므로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한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일한 임대차관계에서 파생된 대가적 의무로 판례가 동시이행을 인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성질이 다른 의무다.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절차적 의무이고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어서, 판례는 두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를 매매계약상 통상의 채무로 착각해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보기 쉬운데, 협력의무는 대가관계 없는 절차적 의무라 동시이행이 부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을 선이행 관계로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두 의무를 대등한 동시이행관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