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 ⑤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지, 아니면 별개 원인에서 발생해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인지를 구분해 동시이행관계 성립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제다.
- ㄱ은 매매계약의 전형적 쌍무채무이므로 동시이행 인정
- ㄴ은 임대차 종료라는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대가적 반환의무이므로 동시이행 인정
- ㄷ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별개 성질의 의무라 동시이행 부정
- ㄱ·ㄴ만 인정되므로 조합 ④가 정답
〈정답 ④〉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그리고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는 모두 판례상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는 그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이므로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한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일한 임대차관계에서 파생된 대가적 의무로 판례가 동시이행을 인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성질이 다른 의무다.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절차적 의무이고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어서, 판례는 두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를 매매계약상 통상의 채무로 착각해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보기 쉬운데, 협력의무는 대가관계 없는 절차적 의무라 동시이행이 부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을 선이행 관계로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두 의무를 대등한 동시이행관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