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 발생시점·이행청구권·해제권 유무, 채무자의 최고권,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제3자(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해제권·취소권 등 당사자만의 권리가 인정되는지부터 걸러낸다
- 제539조 제2항의 문언(‘의사표시를 한 때’)으로 권리 발생시점의 소급 여부를 확인한다
- 제540조·제541조로 채무자의 최고권과 권리확정의 효과를 대조한다
〈정답 ①〉
수익자의 권리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기는 것이지,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민법 제539조 제2항: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고 규정 — 계약 성립시로 소급한다는 규정이 아님
- 수익 전에는 제3자에게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급 발생을 인정하면 수익의사표시 전 처분·변경 관계와 충돌
〈오답선지 해설〉
- ② ○ 수익자는 요약자·낙약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만 갖는 해제권은 수익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수익자가 직접 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③ ○ 제539조 제1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 효과다.
- ④ ○ 제540조가 정한 채무자의 최고권이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3자에게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 ○ 판례·통설상 병존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권자(제3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소급하지 않는다).
〈함정〉
- 수익자의 권리 발생 시점을 '계약 성립시로 소급'이라고 서술하는 함정 — 제539조 제2항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명시하므로 소급이 아니라 표시시부터 발생한다.
-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오인해 해제권·취소권을 인정하는 함정 — 수익자는 요약자·낙약자 사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