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합의해제의 효과를 법정해제와 대비시켜 옳게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부와 이자 가산 의무를 반대로 뒤집은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합의해제는 별도 계약이라 채무불이행·이행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
  • 손해배상 청구·이자 가산은 법정해제와 다르게(원칙 불가·불요), 소급효로 제3자를 해하지 못하는 점은 법정해제와 같게 정리
  • 성립에 관한 사례(공탁 후 이의없는 수령)는 판례가 인정하는 묵시적 합의해제 유형으로 확인

〈정답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별도의 계약으로, 법정해제와 달리 채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정이 없으면 합의해제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초인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음
  • 제548조 제1항 본문(원상회복의무)은 합의해제에도 유추되나,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판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함
  •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원칙을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합의해제에는 제548조 제2항(이자 가산)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 합의해제는 쌍방의 합의 자체로 성립하는 별도의 계약이라, 법정해제처럼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도 소급적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지만, 그 소급효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생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이 계약관계를 끝내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로 본다.

〈선지교정〉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합의해제를 법정해제와 같게 취급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으로 착각하기 쉽다 —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합의해제 자체에는 채무불이행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이자 가산 의무도 법정해제(제548조 제2항)와 혼동하기 쉬운데, 합의해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